당초, 미국 정부가 10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'국경보안강화 사전입국심사제도(Enhanced Boarder Security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)’이 미국 측 사정으로 인해 17일로 연기 시행될 예정입니다.
사전 입국 심사제도가 시행되면, 출국하는 모든 미주 행 승객은 미국 세관이민국(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에 여권정보 및 현지 체류지 주소를 반드시 항공기 출발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(단, 미국 시민권자, 영주권자 및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는 현지 체류지 주소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)
'국경보안강화법안(Enhanced Boarder Security Act)'에 근거한 이번 사전입국심사제도 개정안은 미국정부가 9/11 테러 이후 위험 인물의 자국 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존의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제정한 것으로 항공사 시스템을 통한 승객의 여권 정보 및 현지 체류지 주소 전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미주 행 항공권을 예약하신 대한항공 고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한항공 예약센터 및 여행사 : 9월 12일 이후부터, 예약번호, 여권정보 및 현지 체류지 주소를 구비하신 고객은 당사 예약센터 또는 예약/구매하신 여행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
2.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: 출발 당일까지 주소를 통보하지 않으신 미주 행 고객은, 탑승수속 시 여권 및 현지 체류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으나, 공항에서 입력 시 대기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약/구매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당사 홈페이지 : 대한항공 홈페이지(kr.koreanair.com)를 이용하여 미주 행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인터넷 회원/ 비회원 고객은 구매 시 여권 및 현지 체류지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인터넷 회원으로 구매하시는 고객은 구매 이후 출발이전 언제든지 ‘나의 예약 정보’ 페이지를 통하여 사후 입력이 가능하나, 비회원 구매 고객은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미국 여행이 예정된 또는 계획 중인 고객은 항공편 예약 및 구매 시 관련 정보를 상기와 같이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,
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