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하신 해당여행사에서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입니다.
그 여행사에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 지 알아봐 달라고 여쭤보세요.
김지혜님의 글입니다.
>3박 4일 괌 여행중 마지막 날...
>오전 스케쥴에 따라 해상스포츠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.
>바나나 보트를 타다 전복되어 허리를 다쳐 꼼짝못하고 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, 가이드의 재촉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정대로 그날 새벽에 귀국했는데요..
>해양스포츠 측에서 병원비를 지불한 것 외에는 여행사측에서는 전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 당연한건가요??
>몸이 아파서 도저히 비행기를 탈수 없다는데도 일정대로 해야한다고 귀국시키고,... 사고로 인해 남은 스케쥴대로 여행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만 있는건가요?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