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피해보상규정' (재정경제부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
-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계약금 환불
-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5% 배상
-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의 50% 배상
참고하시고,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이재신님의 글입니다.
>안녕하세요.
>다음주 화요일에 웨스틴으로 예약한 사람입니다.
>임신을 한 와이프가 어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몸이 좀 안좋은 상태인데요.
>혹시 취소를 하게되면 환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.
>아직 안가는걸루 결정한거는 아닌데요.
>지금 둘이 의견이 다른 상이한상태라.와이프랑 상의를 해봐야해서...
>상의하기전에 환불조건을 알아봐야 할거같아 질문 드립니다.